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