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