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품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 및 인삼통ㆍ병조림류를 제외한다)와 건강보조식품, 식품첨가물중 타르색소ㆍ타르색소제제ㆍ보존료ㆍ보존료제제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정한 품목으로 한다.<개정 1991ㆍ3ㆍ11,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ㆍ12ㆍ31>
제3조의2 (식품등의 재검사)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ㆍ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수출식품등의 검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6ㆍ10ㆍ14>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2ㆍ12ㆍ2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위생사ㆍ위생시험사ㆍ식품제조기사ㆍ수산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의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10ㆍ14>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7. 식품위생관리인ㆍ조리사ㆍ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6조의2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3.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식품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ㆍ3ㆍ11, 1992ㆍ12ㆍ21, 1994ㆍ4ㆍ30,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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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ㆍ착색료ㆍ보존료ㆍ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ㆍ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ㆍ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육판매업 : 식육(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짐승의 지육ㆍ정육ㆍ내장ㆍ머리ㆍ꼬리ㆍ혈액 및 기타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콩팥 및 창자등을 말한다)과 머리ㆍ꼬리ㆍ다리ㆍ뼈ㆍ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도축장 주변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우유류판매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 및 유산균음료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4)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류ㆍ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7) 건강보조식품판매업 :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이하 "건강보조식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판매원을 두고 자기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 (1)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7ㆍ11, 1992ㆍ12ㆍ21>
1. 유흥접객원
2. 댄서
3.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일반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 및 단란주점에서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제외한다)
4. 무용을 하는 자
5.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6. 유흥사회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1989.7.11, 1991ㆍ3ㆍ11>
③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ㆍ춤ㆍ만담ㆍ곡예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신설 1992ㆍ12ㆍ21, 1994ㆍ12ㆍ23>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 각호의 영업중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과 제8호의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어민생산자 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업ㆍ제분업의 등록을 하여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하여 어유(간유)제조업ㆍ선상수산제조업(어간유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4. 삭제<1996ㆍ10ㆍ14>
5.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②삭제<1996ㆍ10ㆍ14>
제10조 (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87ㆍ7ㆍ13, 1989ㆍ7ㆍ11, 1991ㆍ3ㆍ11, 1991ㆍ8ㆍ24, 1992ㆍ12ㆍ2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외의 영업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3.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중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4.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5. 당해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삭제<1989ㆍ7ㆍ11>
제13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ㆍ3ㆍ11, 1992.12.2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3. 제7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제14조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개정 1996ㆍ10ㆍ14>
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
1. 통조림 또는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 유아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한 식품(이하 "특수영양식품"이라 한다) 또는 인삼제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 제조ㆍ가공하는 식품군별로 1종식품위생관리인
2. 제1호외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 제조ㆍ가공하는 식품군별로 1종 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
3.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 1종식품위생관리인
4. 제3호외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 1종 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위생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중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안에 위치하여 농ㆍ수산물을 절이거나 졸여서 제조하는 식품류(이하 "절임식품류"라 한다) 또는 면류(라면등의 인스턴트면류를 제외한다)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및 상시 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3.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영업자 자신이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이 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인 경우에는 따로 식품위생관리인 및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 자격)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1종식품위생관리인과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②1종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식품첨가물제조업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화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수산가공학(수산물을 원료로 한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식품제조ㆍ가공업중 유가공품 및 식육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 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식품제조ㆍ가공업중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화학ㆍ농화학ㆍ화학ㆍ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기사ㆍ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ㆍ식품공업ㆍ수산가공ㆍ식품냉동 또는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가공기능사ㆍ농산식품가공기능사ㆍ축산식품기능사ㆍ수산제조기능사ㆍ농화학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10ㆍ14>
1. 원료검사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2. 사용하는 기구ㆍ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ㆍ비치
6.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7.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 (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2ㆍ12ㆍ21, 1994.12.23, 1996ㆍ10ㆍ14>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3.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4.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대하여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ㆍ10ㆍ14>
1.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허가면적이 120제곱미터이상인 업소. 다만, 식사류를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제조업의 경우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21>
②상시 1회 급식인원 200인미만인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②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10ㆍ14>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련학회 또는 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ㆍ10ㆍ14>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6ㆍ10ㆍ14>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6ㆍ10ㆍ14>
제24조 (분과위원회)
①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6ㆍ10ㆍ14>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ㆍ10ㆍ14>
③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2 (연구위원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1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5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10ㆍ14>
제26조 (수당과 여비)
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1996ㆍ10ㆍ14>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9. 임원의 주민등록증사본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29조 (지역단위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지역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은 2이상 설립할 수 없다.<개정 1989ㆍ7ㆍ11>
제30조 삭제<1989ㆍ7ㆍ11>
제31조 삭제<1989ㆍ7ㆍ11>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ㆍ7ㆍ11>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9ㆍ7ㆍ11>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지도
4. 삭제<1989ㆍ7ㆍ11>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 (공표의 방법)
①법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회수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ㆍ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2. 기타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①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ㆍ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6ㆍ10ㆍ14>
②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7ㆍ11>
제37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21, 1994ㆍ12ㆍ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10ㆍ14>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자 또는 중독된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41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법 제7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31, 1996ㆍ10ㆍ14>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제43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상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1991ㆍ3ㆍ11>
제45조 (기금융자업무의 위탁관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제46조 (융자업무계획의 승인)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금융자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제47조 (융자금리등) 기금에 대한 이자율, 융자금리, 융자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제48조 (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상환받은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수납한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상환받은 융자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ㆍ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0조 (기금계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시ㆍ도지사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계정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4ㆍ12ㆍ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2조 삭제<1989ㆍ7ㆍ11>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30조, 법 제55조,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법 제57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ㆍ10ㆍ14>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법 제57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ㆍ10ㆍ14>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0ㆍ14>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