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