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12.1, 2023.7.25>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삭제 <2014.11.28>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7.25>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