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2.12.21 | 대통령령 제 13782호 | 1992.12.21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제품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첨가물중 타르색소ㆍ타르색소제제ㆍ보존료ㆍ보존료제제 및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받도록 정한 품목으로 한다.<개정 1991ㆍ3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제4조 (수출식품등의 검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9ㆍ7ㆍ11, 1992ㆍ12ㆍ21>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위생사ㆍ위생시험사ㆍ식품제조가공기사ㆍ수산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의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4. 임검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7. 식품위생관리인ㆍ조리사ㆍ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압류ㆍ폐기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ㆍ3ㆍ11, 1992ㆍ12ㆍ21>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과자류제조업 : 곡분ㆍ당류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ㆍ떡류ㆍ사탕류ㆍ과자류ㆍ만두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나. 당류제조업 : 설탕ㆍ포도당ㆍ과당ㆍ이성화당ㆍ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다. 아이스크림류제조업 : 아이스크림ㆍ빙과류ㆍ액상 또는 분말아이스크림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라. 유가공품제조업 : 우유ㆍ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ㆍ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ㆍ건조ㆍ발효ㆍ혼합ㆍ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ㆍ조제분유ㆍ탈지분유ㆍ연유ㆍ발효유ㆍ환원우유ㆍ버어터ㆍ치이즈 등을 제조하는 영업

마. 식육제품제조ㆍ가공업 :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ㆍ소시지ㆍ베이컨ㆍ알가공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바. 어육제품제조업 : 어육 또는 고래고기등을 주원료로 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

사. 절임식품류제조업 :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소금ㆍ간장ㆍ설탕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무지ㆍ젓갈류ㆍ콩조림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아. 김치제조업 : 무우ㆍ배추ㆍ파등 채소류를 소금등에 절여서 김치를 제조하는영업

자.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ㆍ살균 처리하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차. 건포류제조업 : 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카. 두부류제조업 : 두부ㆍ유부ㆍ묵등을 제조하는 영업

타.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류를 원료로하여 식용유지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파. 면류제조업 : 건면ㆍ숙면ㆍ당면 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라면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조하는 영업

하. 다류제조업 :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홍차ㆍ녹차ㆍ생강차ㆍ커피등과 같이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 식품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 수 있는 액상다류를 제조하는 영업.

거. 청량음료제조업 : 탄산음료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ㆍ과채류음료ㆍ곡류음료ㆍ혼합음료ㆍ분말음료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주류ㆍ액상다류ㆍ인삼제품ㆍ 무지유고형분이 3퍼센트 이상인 음료 및 광천음료수를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너. 광천음료수제조업 : 지하 암반층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등을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

더.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러. 건강보조식품제조업 :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ㆍ농축ㆍ정제ㆍ혼합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머. 특수영양식품제조업 : 유아ㆍ병약자ㆍ노약자ㆍ비만자 및 임산부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버.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ㆍ식초ㆍ소오스ㆍ케찹등의 조미식품(동ㆍ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서. 도시락제조업 :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어. 주류제조업 :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저. 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 : 인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만, 인삼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ㆍ가공하는 홍삼류를 제외한다.

처. 식용얼음제조업 :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등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영업

커. 식품가공업

(1) 임가공업 :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염소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주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식품을 가공(떡류의 경우에는 가공한 업소안에서의 진열ㆍ판매를 포함한다)하여 주는 영업.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임가공(떡류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2) 단순가공업 : 농ㆍ임ㆍ수산물등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ㆍ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러한 것에 허가를 받아 제조된 조미식품등을 포장된 상태로 첨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나)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다) 동일 건물안에서 식품소분업과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3) 원료식품가공업 :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그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이 다른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터. 기타식품제조ㆍ가공업 : 기타 다른 식품 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만,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절단ㆍ박피ㆍ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숙성ㆍ건조ㆍ염장하는 영업등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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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가물제조업:감미료ㆍ착색료ㆍ보존료ㆍ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ㆍ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ㆍ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육판매업 : 식육(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짐승의 지육ㆍ정육ㆍ내장ㆍ머리ㆍ꼬리ㆍ혈액 및 기타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콩팥 및 창자등을 말한다)과 머리ㆍ꼬리ㆍ다리ㆍ뼈ㆍ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도축장 주변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우유류판매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 및 유산균음료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4)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류ㆍ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7) 기타식품판매업 : (1) 내지 (6)외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ㆍ항아리ㆍ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7ㆍ11, 1992ㆍ12ㆍ21>

1. 유흥접객원

2. 댄서

3.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일반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 및 단란주점에서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제외한다)

4. 무용을 하는 자

5.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6. 유흥사회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1989.7.11, 1991ㆍ3ㆍ11>

③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ㆍ춤ㆍ만담ㆍ곡예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신설 1992ㆍ12ㆍ21>

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7조각호의 영업중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업과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제외한 영업으로 한다.<개정 1992ㆍ12ㆍ21>

②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허가한다.<개정 1992ㆍ12ㆍ21>

제10조 (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87ㆍ7ㆍ13, 1989ㆍ7ㆍ11, 1991ㆍ3ㆍ11, 1991ㆍ8ㆍ24, 1992ㆍ12ㆍ21>

1. 제7조제1호거목의 청량음료제조업,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저목의 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3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외의 영업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3.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당해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삭제<1989ㆍ7ㆍ11>

제13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ㆍ3ㆍ11, 1992ㆍ12ㆍ21>

1.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2. 제7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농어민이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이 경우 그 대상영업자 및 품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어목의 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동조제3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개정 1992ㆍ12ㆍ21>

제15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주류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3호의 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1987ㆍ7ㆍ13, 1989ㆍ7ㆍ11, 1991ㆍ3ㆍ11, 1992ㆍ12ㆍ21>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통조림ㆍ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 유가공품제조업ㆍ식육제품제조업ㆍ건강보조식품제조업ㆍ특수영양식품제조업 또는 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절임식품제조업중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영업, 식용유지제조업중 즉석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압착식용유지제조영업,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및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경우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 자격)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1종식품위생관리인과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②1종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화학ㆍ농화학ㆍ축산가공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 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화학ㆍ농화학ㆍ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가공기사ㆍ영양사 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기타 업종의 경우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ㆍ식품공업ㆍ수산가공ㆍ식품냉동 또는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가공기능사ㆍ농산식품가공기능사ㆍ축산식품기능사ㆍ수산제조기능사ㆍ농화학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ㆍ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ㆍ비치

6.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7.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 (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2ㆍ12ㆍ21>

1.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①집단급식소(제조업의 경우 상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한한다)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2.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군지역은 99제곱미터)이상인 업소. 다만, 휴게음식점과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제조업의 경우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21>

②상시 1회 급식인원 200인미만인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1>

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ㆍ7ㆍ11>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9조 (지역단위등)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7ㆍ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지역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은 2이상 설립할 수 없다.<개정 1989ㆍ7ㆍ11>

제30조 삭제<1989ㆍ7ㆍ11>

제31조 삭제<1989ㆍ7ㆍ11>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ㆍ7ㆍ11>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9ㆍ7ㆍ11>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지도

4. 삭제<1989ㆍ7ㆍ11>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이하 "당연회원"이라 한다)이 되는 영업자는 가입연도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그 회원인 영업자와 협회의 회원인 법인의 회원인 영업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회원외의 영업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협회의 회원(이하 "임의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회원은 당연회원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35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ㆍ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2. 기타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①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품목제조허가취소ㆍ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ㆍ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②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7ㆍ11>

제37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1989ㆍ7ㆍ11>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21>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자 또는 중독된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41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법 제7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7ㆍ11>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전통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제43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매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상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각각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7ㆍ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1991ㆍ3ㆍ11>

제45조 (기금융자업무의 위탁관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7ㆍ11>

제46조 (융자업무계획의 승인)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금융자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제47조 (융자금리등) 기금에 대한 이자율, 융자금리, 융자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상환받은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수납한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상환받은 융자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89ㆍ7ㆍ11>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금계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계정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1989ㆍ7ㆍ11>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0조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다)의 권한중 제7조제1호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나목의 당류제조업, 바목의 어육제품제조업, 사목의 절임식품류제조업, 아목의 김치제조업, 차목의 건포류제조업, 타목의 식용유지제조업, 파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 버목의 조미식품제조업,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처목의 식용얼음제조업, 커목의 식품가공업, 터목의 기타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동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동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동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에 대한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ㆍ3ㆍ11, 1992ㆍ12ㆍ21>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중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ㆍ3ㆍ11, 1992ㆍ12ㆍ21>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2ㆍ12ㆍ21>

③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제3조(제품검사) 제4조(수출식품등의 검사)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7조(영업의 종류)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제11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12조 제13조(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제14조(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 제15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제16조(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과 자격) 제17조(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제17조의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제19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제20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22조(회의 및 의사) 제23조(의견의 청취) 제24조(분과위원회) 제25조(간사) 제26조(수당과 여비) 제27조(운영세칙) 제28조(설립인가의 신청) 제29조(지역단위등) 제30조 제31조 제32조(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제33조(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4조(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 제35조(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제36조(허가의 취소등) 제37조(청문의 절차)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0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41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제42조(식품진흥기금사업) 제43조(회계연도) 제4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5조(기금융자업무의 위탁관리) 제46조(융자업무계획의 승인) 제47조(융자금리등) 제48조(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제4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0조(기금계정) 제51조(기금의 지출한도액) 제52조 제53조(권한의 위임) 제54조(과태료의 부과)
타법개정 (현행)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173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연혁) 제34756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3 일부개정 (연혁) 제34756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연혁) 제34515호 공포 2024.05.14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34372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연혁) 제33647호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일부개정 (연혁) 제32814호 공포 2022.07.19 시행 2022.07.28 타법개정 (연혁) 제32686호 공포 2022.06.07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276호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연혁) 제31823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30 타법개정 (연혁) 제31472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1430호 공포 2021.02.02 시행 2021.02.02 타법개정 (연혁) 제3133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215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1 타법개정 (연혁) 제31013호 공포 2020.09.11 시행 2020.09.12 타법개정 (연혁) 제30545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3.24 일부개정 (연혁) 제29973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9886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6.25 일부개정 (연혁) 제29785호 공포 2019.05.21 시행 2019.06.12 타법개정 (연혁) 제29622호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368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일부개정 (연혁) 제29368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9.12.12 일부개정 (연혁) 제28892호 공포 2018.05.15 시행 2018.06.20 일부개정 (연혁) 제28892호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일부개정 (연혁) 제28472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연혁) 제28472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일부개정 (연혁) 제27997호 공포 2017.04.18 시행 2017.05.19 일부개정 (연혁) 제27609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27398호 공포 2016.07.26 시행 2016.08.04 타법개정 (연혁) 제26936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2.04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26821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26821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7.05.19 타법개정 (연혁) 제26754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연혁) 제26180호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92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552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31 타법개정 (연혁) 제25357호 공포 2014.05.21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25133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31 일부개정 (연혁) 제25132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132호 공포 2014.01.28 시행 2014.01.28 일부개정 (연혁) 제2505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3.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05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24800호 공포 2013.10.16 시행 2013.10.16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5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202호 공포 2012.11.27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23962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일부개정 (연혁) 제23619호 공포 2012.02.03 시행 2012.02.05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1.12.19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2.02.05 일부개정 (연혁) 제23380호 공포 2011.12.19 시행 2012.12.08 타법개정 (연혁) 제22906호 공포 2011.04.22 시행 2011.04.22 일부개정 (연혁) 제22794호 공포 2011.03.30 시행 2011.03.30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97호 공포 2010.11.19 시행 2010.11.26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424호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타법개정 (연혁) 제22332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332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847호 공포 2009.11.26 시행 2009.11.28 타법개정 (연혁) 제21774호 공포 2009.10.08 시행 2009.10.08 전부개정 (연혁) 제21676호 공포 2009.08.06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26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7.07 일부개정 (연혁) 제21371호 공포 2009.03.25 시행 2009.03.25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854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20845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679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48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19958호 공포 2007.03.27 시행 2007.03.28 일부개정 (연혁) 제19769호 공포 2006.12.21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978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타법개정 (연혁) 제18164호 공포 2003.12.18 시행 2003.12.18 일부개정 (연혁) 제17971호 공포 2003.04.22 시행 2003.04.22 타법개정 (연혁) 제17351호 공포 2001.09.01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088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16922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7 일부개정 (연혁) 제16595호 공포 1999.11.13 시행 1999.11.13 타법개정 (연혁) 제16491호 공포 1999.07.29 시행 1999.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5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889호 공포 1998.09.14 시행 1998.09.14 타법개정 (연혁) 제15812호 공포 1998.06.20 시행 1998.06.20 타법개정 (연혁) 제15732호 공포 1998.02.28 시행 1998.02.28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157호 공포 1996.10.14 시행 1996.10.14 타법개정 (연혁) 제14639호 공포 1995.05.01 시행 1995.05.01 일부개정 (연혁) 제14495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4.12.31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224호 공포 1994.04.30 시행 1994.04.30 일부개정 (연혁) 제13864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6.22 일부개정 (연혁) 제13782호 공포 1992.12.21 시행 1992.12.21 일부개정 (연혁) 제13453호 공포 1991.08.24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3325호 공포 1991.03.11 시행 1991.03.11 일부개정 (연혁) 제12755호 공포 1989.07.11 시행 1989.07.11 타법개정 (연혁) 제12472호 공포 1988.06.27 시행 1988.06.27 일부개정 (연혁) 제12213호 공포 1987.07.13 시행 1987.07.13 전부개정 (연혁) 제12000호 공포 1986.11.11 시행 1986.11.11 일부개정 (연혁) 제11717호 공포 1985.06.29 시행 198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409호 공포 1984.04.13 시행 1984.04.13 일부개정 (연혁) 제10934호 공포 1982.10.21 시행 1982.10.21 일부개정 (연혁) 제10268호 공포 1981.04.02 시행 1981.07.03 일부개정 (연혁) 제09669호 공포 1979.11.24 시행 1979.12.15 일부개정 (연혁) 제08480호 공포 1977.03.08 시행 197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7935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612호 공포 1975.04.28 시행 1975.04.28 일부개정 (연혁) 제07224호 공포 1974.08.14 시행 1974.08.14 일부개정 (연혁) 제06741호 공포 1973.06.23 시행 1973.06.23 일부개정 (연혁) 제06443호 공포 1972.12.30 시행 1972.12.30 전부개정 (연혁) 제05209호 공포 1970.07.20 시행 1970.07.20 일부개정 (연혁) 제03577호 공포 1968.09.12 시행 1968.09.12 일부개정 (연혁) 제03246호 공포 1967.10.13 시행 1967.11.14 일부개정 (연혁) 제02808호 공포 1966.11.26 시행 196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1598호 공포 1963.10.08 시행 1963.11.08 일부개정 (연혁) 제01057호 공포 1962.11.27 시행 1962.11.27 제정 (연혁) 제00811호 공포 1962.06.12 시행 196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