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ㆍ첨가물)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첨가물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ㆍ첨가물중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여 판매등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7.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ㆍ첨가물등의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3조 (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1989.11.30>
1. 동물의 몸의 전부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ㆍ살모넬라병ㆍ파스튜렐라병ㆍ전신근염ㆍ전신근육수종ㆍ패혈증ㆍ황달(고도로 진행되어 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농독증ㆍ구간낭충ㆍ선모충증ㆍ요독증 및 인체에 유해한 약물ㆍ사료중독증
2. 동물의 몸의 병든 부분만을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염증(각종장기의 농양ㆍ근염ㆍ충혈 및 울혈을 포함한다)ㆍ외상(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ㆍ종양ㆍ심한 기형증ㆍ방선균증ㆍ황달(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기생충증ㆍ폐기종ㆍ수종(폐ㆍ근육ㆍ심장ㆍ횡격막ㆍ위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자가기준 및 규격)
①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하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자를 제외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8.3.4, 1989.11.30, 1991.12.28, 1993.7.3>
1.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류제조업ㆍ유가공품제조업ㆍ두부류제조업ㆍ식용유지제조업ㆍ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인스탄트식품제조업ㆍ건강보조식품제조업ㆍ특수영양식품제조업ㆍ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ㆍ기타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첨가물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 및 첨가물
2.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식육ㆍ바나나등의 자연식품 또는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절단ㆍ박피ㆍ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숙성ㆍ건조ㆍ염장한 것은 제외한다.
3. 별표 1에서 정하는 동ㆍ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되는 식품
②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시설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당해검사는 국립보건원이 행한다. <개정 1988.3.4, 1989.11.30, 1991.12.28>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ㆍ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제조업과 건강보조식품제조업ㆍ특수영양식품제조업ㆍ첨가물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당류제조업ㆍ유가공품제조업ㆍ두부류제조업ㆍ식용유지제조업ㆍ면류제조업ㆍ(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인스탄트식품제조업 및 기타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ㆍ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되 제1호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3. 수입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시ㆍ도보건환경연구소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4. 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국립보건원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사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⑤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표시기준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별표2과 같다. <개정 1989.11.30>
제6조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학ㆍ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ㆍ상장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래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ㆍ음향등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그 원료를 표시하는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식품은 영 제7조제1항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및 저목의 인삼제품제조ㆍ가공업 허가를 받아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 한한다.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것. 다만,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공기충전등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그 포장방법을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2. 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에 있어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한 용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것
제7조 (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개정 1988.3.4>)
①법 제13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개정 1988.3.4, 1991.12.28, 1993.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제품을 제조ㆍ수입(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분을 하는 자가 제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검사신청서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전량을 봉인하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28, 1993.7.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의 채취단위마다 1천2백원의 제품검사수수료를,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판매예정가 또는 수출가격의 1,0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3.4, 1989.11.30, 1991.12.28, 1993.7.3>
제8조 (검체의 채취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수입식품의 경우에는 국립검역소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검체를 채취한 다음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 전부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식품위생검사기관소속 식품위생감시원(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3.4, 1991.12.28, 1993.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채취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채취한 검체를 적당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인삼김치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것을 제외한다)의 제조업자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보관용 검체를 해당업소에서 6월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8.3.4, 1993.7.3>
1. 제품명
2. 신청인의 성명
3. 제조ㆍ수입(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분연월일
4. 용기의 용량별 개수
5. 제조번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제품의 양이 그 검체의 채취단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동표의 비율에 의하여 그 채취량을 감할 수 있다. <개정 1989.1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의 채취 및 봉인은 그 제품의 검사신청인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개봉할 수 없다. <개정 1991.12.28>
제9조 (제품검사의 방법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ㆍ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
2. 제조수량
3. 제조번호
4. 불합격사유 및 실험개요
제10조 (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의 결과 합격통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검사신청량에 해당하는 제품검사합격증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교부하고,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판매단위가 10그램미만의 제품,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소형
2. 판매단위가 10그램이상 50그램미만의 제품인 경우: 중형
3. 판매단위가 50그램이상의 제품인 경우: 대형
4. 수출용제품인 경우: 수출용
②제1항 각호의 제품검사합격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합격증지로 제품을 봉인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합격증지의 내용을 인쇄하게 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인을 찍도록 함으로써 제품검사합격증지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용 제품검사합격증지가 인쇄되어 있는 용기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품검사합격증지를 교부받은 제조ㆍ소분ㆍ수입업자는 제품검사의 결과 합격한 제품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가. 농ㆍ임산물을 수확 또는 채취한 그대로의 것 또는 단순히 씻거나, 고르거나, 다듬거나, 짜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린 것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1)
나. 가.의 경우외의 식품 및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2)
다. 기구ㆍ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3)
2.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제조원료 또는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에 한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 한하며,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증명서(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인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식품 또는 수입첨가물로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정책상 긴급을 요하거나 장기간 보관하기 곤란한 식품의 검사를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월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중 수입신고서와 제2항의 수입신고필증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축산물검역신청서와 축산물검역증명서로 갈음한다.
⑤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삭제 <1989.11.30>
제11조의3 (녹색신고)
①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식품의 재배ㆍ보관ㆍ운송등의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등의 종류와 그 사용시기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신고를 성실히 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성실신고자의 우대조치등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출입ㆍ검사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출입ㆍ검사등은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출입ㆍ검사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거량ㆍ검사의뢰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89.11.30>
②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수거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89.11.30, 1993.7.3>
제14조 (검사방법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진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ㆍ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의 해당여부를 검사한다.
②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체를 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제1항제1호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제15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제품을 수거ㆍ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ㆍ수산업법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식품등의 검사결과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ㆍ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1989.11.30, 1991.12.28>
1. 국립보건원
2. 국립검역소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소
4. 국립수산물검사소(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제1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자가품질검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할 자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중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자로 한다.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개정 1989.11.30>)
①영 제7조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수입식품 및 첨가물을 포함한다)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중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식용유지,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ㆍ병조림제품, 전분, 장류, 식초, 인삼제품, 첨가물인 빙초산ㆍ초산ㆍ효모ㆍ인공감미료ㆍ글루타민산나트륨ㆍ구연산ㆍ구아검과 조사처리식품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개정 1989.11.30, 1991.12.28, 1993.7.3>
②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1.30>
③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벌꿀은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당해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3.4, 1989.11.30, 1991.12.28, 1993.7.3>
1. 신원증명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6. 제조방법설명서(제조ㆍ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원료수급계획서(유가공품제조업, 식육제품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
8. 시설사용계약서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9.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③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30>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7.3>
1. 원료처리장, 제조가공장, 포장실, 냉동ㆍ냉장실(식품 보존업의 경우에 한한다), 조리장ㆍ객석ㆍ화장실(식품접객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기본기계ㆍ기구류(새로운 품목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제조기계ㆍ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또는 감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제3호의 서류를 당해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3.4, 1989.11.30>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89.11.30>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의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제24조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대상품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품목으로서 별표9와 같다. <개정 1993.7.3>
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할 수 있는 업종별 대상식품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25조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신청서에,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제조신고는 늦어도 제품생산개시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자가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허가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그 품목의 제조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그 품목의 제조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품목제조 중단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때에는 품목제조허가나 품목제조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12.28>
제26조 (품목제조허가사항등의 변경)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제품명ㆍ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와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품목의 제품명ㆍ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7.3>
②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당해신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28>
1.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 확인원
4. 원료수급계획서(농어민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 안에서 식육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7.3>
③영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영업자 및 품목은 별표 10과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제28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는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29조 (휴업등의 신고)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30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2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3.4, 1989.11.30>
제31조 (조건이행의 신고등)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유사품목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제한되는 유사품목의 판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2조 (영업허가등의 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하였거나 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3.4, 1989.11.30>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식품제조ㆍ가공업허가 및 수리한 신고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33조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내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11.30>
1. 신원증명서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자로 한다. <개정 1989.11.30, 1991.12.28, 1993.7.3>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한다)
5.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제36조 (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2. 식품위생관리인
3.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 (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규영업자, 동조제3호의 첨가물제조업영업자, 법 제28조의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위생관리인에 대하여는 한국식품공업협회가 교육을 실시한다.
2.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첨가물제조업외의 영업자,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 지역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위생단체(업종별 동업자조합등이 없거나 교육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한다.
3.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외의 지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주와 조리사 또는 위생관리인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과목으로 한다.
제37조의2 (교육시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또는 선임신고이전에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허가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선임신고를 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규영업자는 허가관청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영 제7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생관리인 및 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영업소에서 매월 1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3 (교육교재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다음해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식품위생관리인 수)
①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50인미만인 업종간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미만인 때에는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이라 함은 "식품위생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가공학ㆍ식품미생물학ㆍ수의미생물학ㆍ식품저장학ㆍ식품재료학ㆍ수의공중보건학ㆍ식품화학중 2과목이상"을 말한다. <신설 1993.7.3>
제39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업종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0조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첨가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1989.11.30>
제41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되, 반기마다 그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개정 1989.11.3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13과 같다.<개정 1989.11.30>
제43조 (모범업소 지정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은 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하여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되,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7.3>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에 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준에 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철거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 (영양사의 직무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9.11.30>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②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5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범위)
①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지역은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동일 공업단지내의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의 영양사에 대하여 급식인원 40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1.30>
제46조 (조리사의 면허신청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 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2.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②시ㆍ도지사가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7조 (면허증의 재교부등)
①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3.4, 1989.11.30>
1. 삭제 <1988.3.4>
2. 삭제 <1988.3.4>
②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제48조 (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가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리사 및 영양사 보수교육의 교육 대상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제50조 (보수교육의 방법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10시간으로 한다. <개정 1989.11.30>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신고하여야 할 정관변경사항)
①법 제4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정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제52조 (압류등)
①관계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 (영업소 폐쇄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 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나 그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55조 (행정처분대장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6조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1서식의 청문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걸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등<개정 1993.7.3>)
①법 제6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1993.7.3>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ㆍ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시
②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11.30>
제58조 (집단급식소의 신고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30>
③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30>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