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0.13, 2020.8.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