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해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각각 3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