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ㆍ첨가물)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첨가물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ㆍ첨가물중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여 판매등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식품 또는 첨가물에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되는 것
2.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
제3조 (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1. 동물의 몸의 전부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ㆍ살모넬라병ㆍ파스튜렐라병ㆍ전신근염ㆍ전신근육수종ㆍ패혈증ㆍ황달(고도로 진행되어 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농독증ㆍ구간낭충ㆍ선모충증ㆍ요독증 및 인체에 유해한 약물ㆍ사료중독증
2. 동물의 몸의 병든 부분만을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염증(각종장기의 농양ㆍ근염ㆍ충혈 및 울혈을 포함한다)ㆍ외상(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ㆍ종양ㆍ심한 기형증ㆍ방선균증ㆍ황달(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기생충증ㆍ폐기종ㆍ수종(폐ㆍ근육ㆍ심장ㆍ횡격막ㆍ위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자가기준 및 규격)
①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한다)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류제조업ㆍ두부류제조업ㆍ식용유지제조업ㆍ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인스탄트식품제조업ㆍ영양등식품제조업ㆍ첨가물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 및 첨가물
2.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다만, 식육ㆍ바나나등의 자연식품은 제외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시설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당해검사는 국립보건원이 행한다.
1.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ㆍ영양등식품제조업 및 첨가물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2. 당류제조업ㆍ두부류제조업ㆍ식용유지제조업 및 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보건연구소(이하"시ㆍ도 보건연구소"라 한다)
3. 수입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시ㆍ도보건연구소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⑤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표시기준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의 범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4.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한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등에 의한 광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광고. 다만, 식품학ㆍ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종의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5. 외래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7. "최고"ㆍ"가장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ㆍ음향등을 사용하는 광고
9.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그 원료를 표시하는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12.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것. 다만,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공기충전등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그 포장방법을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2. 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에 있어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 용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것.
제7조 (제품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첨가물의 제조ㆍ수입(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분을 하는 자가 제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검사신청서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검체"라 한다)의 채취단위마다 1천2백원의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검체의 채취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검체를 채취한 다음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 전부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채취한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그 검체를 적당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신청인의 성명
3. 제조ㆍ수입(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분연월일
4. 용기의 용량별 개수
5. 제조번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제품의 양이 그 검체의 채취단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동표의 비율에 의하여 그 채취량을 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의 채취 및 봉인은 그 제품의 검사신청인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이 아니면 봉인을 개봉할 수 없다.
제9조 (제품검사의 방법등)
①제품검사를 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ㆍ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단위마다 그 제품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제품검사합격증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합격증지로써 봉인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인을 찍음으로서 제품검사합격증지에 갈음 할 수 있다.
②제품검사합격증지로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제품의 판매단위가 10그람미만인 때에는 소형, 10그람이상 50그람미만인 때에는 중형, 50그람이상인 때에는 대형의 제품검사합격증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합격표시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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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립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월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검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의 회수에 관한 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임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검지도기록부에 임검결과를 기재하여 당해업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거량ㆍ검사의뢰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수거량은 별표6과 같다.
②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거ㆍ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거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 (검사방법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진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ㆍ규격에 따라 검사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의 해당여부를 검사한다.
②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체를 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제1항제1호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방법ㆍ검사과정별 반응등을 기재한 시험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ㆍ수산업법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식품등의 검사결과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ㆍ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립보건원
2. 국립검역소
3. 시ㆍ도 보건연구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제1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자가품질검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할 자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중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자로 한다.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7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소분업의 허가대상)
①영 제7조제1호의 저목의 식품소분업의 허가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중 당류(엿류를 제외한다)ㆍ유가공품ㆍ식용유지ㆍ다류ㆍ영양등식품과 장류ㆍ식초ㆍ첨가물인 감미료ㆍ빙초산ㆍ초산ㆍ효모ㆍ삭카린나트륨 및 글루타민산나트륨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②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허가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벌꿀은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허가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6. 제조방법설명서(제조ㆍ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원료수급계획서(유가공품제조업, 식육제품제조ㆍ가공업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처리장, 제조가공장, 포장실, 냉동ㆍ냉장실(식품 보존업의 경우에 한한다), 조리장ㆍ객석ㆍ화장실(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기본기계ㆍ기구류(감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건축물허가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의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제24조 (품목제조허가를 받어야 하는 품목)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별표8에서 정하는 품목외의 것으로 한다.
제25조 (품목제조허가)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 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자가기준 및 규격대상 품목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품목제조허가사항의 변경)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명ㆍ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품목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하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있어서는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휴업등의 신고)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2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조건이행의 신고등)
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업허가등의 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식품제조ㆍ가공업허가증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사항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 (건강진단 대상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자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 및 성병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비형간염
제36조 (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영 제7조의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조리사 및 영양사를 제외한 자로 한다.
제37조 (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해당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실시하되, 식품위생시책ㆍ개인위생 및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매년 4시간으로 한다.
2. 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다만, 도서ㆍ벽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전위생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되 20시간으로 한다.
3. 식품위생관리인에 대한 위생교육은 해당영업의 허가관청이 실시하되, 식품위생시책ㆍ개인위생ㆍ식품첨가물의 품질관리 및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매년 8시간으로 한다.
4.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전위생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되, 20시간으로 한다.
5.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이 실시하되, 매월 1회 1시간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ㆍ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ㆍ식품위생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식품접객ㆍ조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이 된 후 2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수)
①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업종중 수개의 업종간을 합한 근로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수를 합한 업종간에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9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첨가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9와 같다.
제41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되,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이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10과 같다.
제43조 (위생등급)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은 "갑"등급과 "을"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11의 위생등급기준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등급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위생등급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당해영업소는 그 위생등급표를 영업소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44조 (영양사의 직무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②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범위)
①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지역은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동일 공업단지내의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의 영양사에 대하여 급식인원 60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조리사의 면허신청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교부신청서에 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2.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②시ㆍ도지사가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면허증의 재교부등)
①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사진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헐어 못쓰게한 때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
②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가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리사 및 영양사 보수교육의 교육 대상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교육 대상자는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제50조 (보수교육의 방법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10시간으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신고하여야 할 정관변경사항)
①법 제4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정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제52조 (압류등)
①관계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2와 같다. 다만, 식품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 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 (영업소 폐쇄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 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나 그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55조 (행정처분대장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6조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걸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ㆍ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시
②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