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제86조의2 삭제 <2020.12.31>
제86조의3 삭제 <2022.7.28>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예산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