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