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3.6, 2014.5.9, 2015.8.18, 2016.2.4>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3.6, 2015.8.18>
③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5.8.18>
⑤ 삭제 <2015.8.18>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2021.6.30>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