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5조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2021.6.30>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