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7.1.4>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8.18>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2021.6.30>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