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 제출 서류
5. 근무 경력 반영 절차
6.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