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 제출 서류

5. 근무 경력 반영 절차

6.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