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