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날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