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