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날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