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2019.8.20>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