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