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9.2.8>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