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