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