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