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심의위원회는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급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통보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