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제21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