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