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7.4.5, 2026.2.27>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③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5>

④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5>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