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