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