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평균세액증명서를 환급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2.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그 사실을 참작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