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5조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