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