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 각 목의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이름을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⑤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선거부정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는 행위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선거부정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또는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⑧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 비상임이사 및 감사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2.3>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⑩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20.3.24, 2026.3.31>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救護的)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4>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