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2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20.3.24, 2026.3.31>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救護的)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4>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