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