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