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하 "수협은행장"이라 한다)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기관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 이율 및 그 밖의 대출조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0.25>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선의 폐기ㆍ감축 지원 대상으로의 지정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제29조의3(수협은행의 등기사항)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수협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삭제 <2025.1.21>

③ 수협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 수협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수협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⑥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항 또는 제5항의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⑦ 수협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수협은행장"으로, "주된 사무소" 및 "중앙회"는 "본점"으로, "지사무소"는 "지점"으로 본다.

제29조의4(수협은행의 업무)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조합과 위탁받은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공제모집, 공제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나. 공제증권, 공제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행 업무

다. 공제료 수납 업무

라. 사고공제금 청구 접수 업무

마. 공제계약 관계자의 정보 등록, 변경 등 관리 업무

2. 각종 지급금 및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가. 만기공제금, 해지환급금 등 각종 지급금 지급 업무

나.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3. 공제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및 부활 관련 업무

가. 공제계약의 해지 및 청약철회 업무

나. 공제계약 부활 청약서 접수 업무

4. 공제계약 대출 관련 업무

가. 공제계약 대출 신청 접수 업무

나. 대출실행 및 상환 업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 그 밖에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