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4
제29조의4(수협은행의 업무)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조합과 위탁받은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공제모집, 공제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나. 공제증권, 공제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행 업무
다. 공제료 수납 업무
라. 사고공제금 청구 접수 업무
마. 공제계약 관계자의 정보 등록, 변경 등 관리 업무
2. 각종 지급금 및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가. 만기공제금, 해지환급금 등 각종 지급금 지급 업무
나.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3. 공제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및 부활 관련 업무
가. 공제계약의 해지 및 청약철회 업무
나. 공제계약 부활 청약서 접수 업무
4. 공제계약 대출 관련 업무
가. 공제계약 대출 신청 접수 업무
나. 대출실행 및 상환 업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 그 밖에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