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양관측업이나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와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푯값을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마을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과 연접(連接)한 수면인 경우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재하고 있는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이내의 거리(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에 있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의 소유자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서 어업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인 경우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