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