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면허를 받은 후에 해당 어선이나 어구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필요성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