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