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