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