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 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