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