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 중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