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