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